여러 종류의 매체를 통해서 7월 12일부터 실행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정보를 접했으나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의문사항도 많아서 한 방송에서 현직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이 직접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 달간은 홍보를 주로 하고 계도기간을 갖으려 하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으로 적발도 가능하다고 하니 숙지하고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필자는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 신호등일 때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알았던 사람인지라 더욱더 혼란이 있었는데요. 가장 궁금한 의문사항은 일단 멈춤 기준이 어느 정도인 지였습니다. 정리하는 지금도 참 많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7월 12일 시행된 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