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종류의 매체를 통해서 7월 12일부터 실행된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관련 정보를 접했으나 헷갈리는 부분이 많고 의문사항도 많아서 한 방송에서 현직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이 직접 설명한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한 달간은 홍보를 주로 하고 계도기간을 갖으려 하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적으로 적발도 가능하다고 하니 숙지하고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필자는 보행자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 신호등일 때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알았던 사람인지라 더욱더 혼란이 있었는데요.
가장 궁금한 의문사항은 일단 멈춤 기준이 어느 정도인 지였습니다. 정리하는 지금도 참 많이 잘못 알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7월 12일 시행된 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7월 12일 시행된 된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도로교통법
* 보행 신호와 상관없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중이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으면 일시정지. 없으면 우회전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 주변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시
범칙금 : 승합 7만 원, 승용 6만 원 벌점 :10점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곳에서의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시 멈춤
개정도로교통법 우회전시 횡단보도 앞 일단 멈춤 측면에서 이번에 바뀐 내용은 기존엔 건너는 사람이 있을 때 일시정지를 해야 했다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선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일시 정지해야 한 다는 규정이 추가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의문점 1.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
건너려는 사람이 없으면 언제든지 차량을 멈출 수 있을 정도의 서행으로 진행을 하여도 된다고 합니다.
사람이 없을 때도 무조건 일시 정지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즉 우회전시 횡단보도가 있다면 횡단보도 근처에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무조건 일시정지 그렇지 않다면 진행을 하여도 무방하다고 합니다.
건너려는 사람? 은 횡단보도에 발을 내디뎠거나, 횡단보도를 향해 빠르게 이동하는 사람 등을 말할 수 있으며 아직 이 개념은 조금 모호할 수 있으나 그 부분은 개정법이 차차 정착되면서 정리가 될 듯합니다.
추가적으로,,,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내 차를 지나쳐 중앙선을 넘어 진행 중이어도 현행 도로교통법상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완전히 벗어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합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운전자는 보행자 신호를 볼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 진행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고 합니다. 즉 보행자가 신호등으로 생각하면 된다고 하네요~
두 번째 의문점 2. 일시 멈춤이라 함은 어느 정도를 의미할까요?
일시 멈춤이라 함은 잠시라도 즉 1초라도 바퀴가 돌지 않고 완전히 멈춤 상태를 말한다고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보행자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의 일시 멈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개정도로교통법은 신호등의 유무에 따라 결정
1.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신호등이 있다면 신호에 따라 진행 여부를 결정.
2.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유무에 관계없이 무조건 일단 멈춤.
필자의 의견으로는 우회전시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나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에 일시 멈춤의 의무가 있으니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 또는 건너려는 사람이 횡단보도를 다 건널 때까지 또 건너려는 사람인 듯 보였으나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을 땐 그 의사를 확실히 확인한 후 진행하면 될 듯합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단 멈춘 후 건너는 아이 또는 건너려는 아이가 없음을 확실히 확인한 후 진행하면 될 듯합니다.
추가적으로 2022년 4월부터 이미 시행되었으나 홍보가 덜 된 도로교통법으로 보행자 우선 도로가 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인도가 따로 없고 중앙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보행자가 차량보다 우선하고 제한속도도 시속 20km이하로 제한되었다고 하며 위반 시 범칙금 4만 원 벌점 10점이라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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