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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 소비기한 표시제 시행 유통기한 도입 이후 38년 만의 변화

인포리빙 2023. 1. 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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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월 1일부터는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이 표시됩니다. 이는 1985년 유통기한이 도입이 된 후 38년 만의 변화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은 식품을 고를 때 유통기한을 꼼꼼히 확인하고 되도록이면 기한이 많이 남은 제품을 고르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실제로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기가 꺼려져 버리는 경우가 많아 환경에도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1985년 유통기한 제도 도입당시에는 제품의 제조기술이나 냉장 유통 환경 등이 좋지 않아 보수적인 유통 기한을 사용하게 되었으나 그 당시에 비해 현재는 제조 포장기술이 발전하였고 유통환경이 개선되어 소비기한으로 제도를 바꾸어도 품질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거쳐 국회를 통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바뀌게 되면 식품폐기물이 줄게 되고 이의 처리에 따른 온실가스배출량이 줄어 지구 환경을 보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유통기한은 기업이 소비자에게 판매해도 되는 최종기한을 뜻하는 것으로 소비측면이 아닌 기입의 공급측면에서 유통 가능기한을 나타낸 것이며, 소비기한은 보관방법을 준수하였을 경우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기한이라고 합니다.

유통기한(Sellby date)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최종일 즉, 업체가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간

 

기존에사용되었던유통기한표시

 

소비기한(Use by date)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최종일

제품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조업체가 권장한 방법대로 보관하였을 경우 소비자가 먹어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최종시한

 

식약처에서 발표한 소비기한 참고값
두부  유통기한 17일 → 소비기한 23일
과자  유통기한 45일 → 소비기한 81일
과채음료   유통기한  11일   소비기한  20일
발효유   유통기한  10일  소비기한 32일
빵류   유통기한  20일  소비기한 31일
어묵류   유통기한 29일  소비기한 42일
햄류   유통기한  38일  소비기한 57일
초콜릿가공품   유통기한  30일 → 소비기한 51일
영유아용 이유식 유통기한  30일 → 소비기한 46일
우유 유통기한  14~16일 → 소비기한 24
계란 유통기한  1~2주 → 소비기한 25
두부는 개봉하지 않고 냉장 보관하면 소비기한은 90일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만 체마다 소비기한을 다르게 표시하고 있어 직접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되어 있는 날짜를 보고 해당 날짜가 유통기한인지 소비기한인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듯 합니다.

단, 우유는

오픈형 냉장고에서 냉장이 철저히 지켜지지 않으면 변질되기 쉬워 2031년까지 적용이 제외된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업체가 소비기한으로 변경하려면 정확한 근거 데이터를 마련해야 하고 또한 재고 소진 기간등을 고려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어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이 동시에 표시가 된다고 합니다.

 

다만 표시된 기한이 소비기한인지 유통기한인지는 별도로 다시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을 일정기간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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